안녕하세요?

어려운 부동산에 대한
투자 정보와 최신 정보를 전해드리는
토지공주 미송찌입니다
오늘은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재건축,재개발 관련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재건축이란?
기존에 있던 각종 노후 건축물을
허물고 다시 짓는 것 입니다
보통 재건축 과정은 추진위 구성을 시초로 하여,
행위허가·조합설립인가 등의 절차를 거친 다음
다시 사업시행인가를 하게 되면
사업승인을 하게 된다. 사업승인을 마치고 난 뒤
이주, 철거, 공사, 분양, 입주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정부는 지은지 30년이 지난 노후아파트를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정비계획 수립과 추진위원회 구성 등
재건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진단은 사업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됩니다.
재건축 연한인 30년을 넘겼지만,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단지는
서울내에
노원, 강남, 강서, 도봉
경기지역에는
안산, 수원, 광명,평택 순으로 많다
재건축을 했으면 좋겠지만
아파트가 안전해서 재건축을 못했던 아파트
당장 안전에는 문제가 없더라도,
층간소음, 배관문제, 주차장 등으로
거주 환경이 나쁘다면 주민 선택에 따라
재건축, 재개발이
시행되도록 재건축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착수하도록 하고,
재개발은 노후도 요건을 완화
(현행 2/3 -> 60%완화, 재촉지구 50%완화)
신축빌라가 있어도 착수하도록 하는 등
사업착수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2024년~ 2025년 2년간 신축된 빌라,
오피스텔 등 소형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산정시에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줍니다
정부 발표 내용의 핵심은 도심 내
신규 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재건축 사업속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재건축 패스트트랙 절차도입
현행
안전진단>입안제안>정비구역지정,계획수립
>추진위구성>조합신청>조합설립>사업인가>관리처분>착공
개선
입안제안>정비구역 지정,계획수립>사업인가
>관리처분>착공으로 간소화가 됩니다
이는 짧게는 3년, 길게는 6년까지
기간이 단축됩니다.
정부 초기단계에서 추진에 속도가
붙을 수 있도록 재건축, 재개발 조합 설립 때는
공공성 확보 여부 등을 심사해
정부 기금에서 초기사업비를
구역당 50억원 까지 융자 가능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이제는 옛날과 다르게
빠르게 진행될 것 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신속 진행되는 재개발 내용을
바탕으로 재개발 지역이 될만한
노후된 지역을 눈여겨 보고,
주변 시세 (실거래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들어갈 수 있다면
높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부동산 투자 어렵지 않습니다.
혼자보다는 둘이

일반인 보다는 전문가와 함께
투자 상담을 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부동산 관련 상담이나,
재테크 관련 상담은 비댓글로
연락처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최대한 빨리 연락드리겠습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편안한 밤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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